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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안내문을 받은 경우

1. ARS 전화(음성 · 보이는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

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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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모바일 안내문에서 바로 신청하기
- 국민비서*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(홈택스앱 설치 필요)
* 국민비서의 경우(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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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 홈택스(모바일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 홈택스 모바일앱 실행 → (자주찾는 메뉴)반기신청 또는 신청/제출 → 근로장려금 반기신청 → 신청하기 → ‘주민등록번호 7자리'와 ‘개별인증번호‘ 입력 → 신청

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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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 홈택스(PC)
-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 개별인증번호 입력 또는 로그인하여 간편하게 신청가능합니다.
*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→ 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신청 → 신청하기

 

5.우편안내문에서 바로 신청하기
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→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→ 신청

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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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 장려금 상담센터(1566-3636) 또는 세무서
-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(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,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)

 
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· 소득*, 재산 요건 등 신청요건을 확인 후 홈택스(PC·모바일앱) 또는 서면으로 신청
*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, 정기신청(5월) 대상임

 

1. 홈택스(모바일앱)
* 신청/제출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로그인하여 신청 → 인적·가구사항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 명세 → 계좌번호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
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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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홈택스(PC)
* 로그인 → 세무업무별 서비스 → 근로·자녀장려금 → 반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인적사항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
3. 서면신청(세무서 문의전화, 우편접수)
신청서식 (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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